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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테니스 경기 대회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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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경기의 종류와 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테니스 경기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해 운영규칙을 정하는 데 있다.대회의 주최 단체 또는 주최 단체로부터 대회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관 조직(이하 대회 주최・주관 단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본 규정에 따라 대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대회 요강)
대회 주최・주관 단체로 대회 요강을 작성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회 요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회 명칭
  2. 주최 단체명
  3. 주관 단체명
  4. 협력, 공동주최, 후원 및 협찬 단체명
  5. 대회 기간
  6. 개 최 지
  7. 경 기 장
  8. 경기 종목
  9. 경기 일정
  10. 참가 자격
  11. 엔트리 방법(선수 변경 포함)
  12. 경기 규칙 및 부수 규정
  13. 경기 또는 순위 결정 방법
  14. 조 편성
  15. 참가 조건
  16. 사용구 등
  17. 도 핑
  18. 의 무
  19. 안전 관리
  20. 시 상
  21. 선수단의 비용
  22. 회 의


제2장 경기시설

제3조(경기 시설)
경기 시설은 원칙으로 다음과 같다.
  1. 경기시설은 원칙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소프트테니스 코트 및 시설, 설비(휀스, 벤치, 스코아 보드, 관객석, 화장실, 선수 대기실, 탈의실, 경기 임원석, 내빈석, 보도석, 의무실, 롤라, 코트-브러쉬, 라인기, 계양 탑, 샤워, 음료 탱크 등)가 있어야 한다.
  2. 소프트테니스 코트 내 1면은 메인 코트로 한다. 메인 코트는 다른 코트로부터 독립하여 관객석이 있는 것이 좋다.
  3. 소프트테니스 코트는 아웃 도어 또는 인 도어로 코트의 표면은 아웃 도어는 크레이, 모래를 넣은 인조잔디 전천후 케미칼, 인도어는 목판, 경질라바, 케미칼 등으로 하고 대회 요강 내 그 종류를 명기한다.
  4. 코트 면 수는 대회 규모에 의해 다르나 예정된 일정에 충분히 시합이 소화될 수 있는 면 수로 한다.
  5. 벤치는 플레이에 지장이 없는 곳(아웃 코트)에 설치한다.


제3장 경기대회

제4조(경기 종목)
경기 실시 종목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에 의해 결정되고 대회 요강에 명기한다.
  1. 개인전 남・여 복식
  2. 개인전 남・여 단식
  3. 개인전 혼합복식
  4. 단체전 남・여


제5조(경기 일정)
경기 일정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제6조(참가 자격)
참가 자격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제7조(엔트리)
  1. 엔트리 방법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 에 명시한다.
  2. 엔트리의 마감일 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회 주최․주관 단체의 판단에 따라 인정 할 수가 있다. 이때 대회 주최, 주관 단체는 대회 요강에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


제8조(경기 규칙의 특례)
대회는 원칙으로 소프트테니스 경기 규칙 및 소프트테니스 심판규칙 즉 본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대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그 내용을 대회요강에 명시한다.
  1. 경기규칙, 심판규칙, 대회 경기운영 규칙에 관하여 각국 연맹의 정해진 국내규칙(모든 로컬규칙)이 있을 때 국내대회등에서 국내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체전에 있어 1개 팀에 1명의 코치(감독)를 둘 수 있다. 이때 코치(감독)는 팀의 플레이어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3. 단체전에 있어서는 팀 멤버는 소프트테니스 코트의 정해진 장소에 들어가 소프트테니스 경기 규칙이 인정되는 조건 범위 내에 있어서 매치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에 대해 조언 또는 신체상의 수발을 할 수 있다.


제9조(경기 방법)
  1. 경기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를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1) 토너먼트전 방식
    - 승자가 남는 방법을 하여 이겨 남은 자, 승자를 우승자로 하고 이하 승자 순위를 결정한다.
    2) 리그전 방식
    - 모든 조가 서로 대전하여 별도 정하는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 토너먼트 방식과 리그전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
    - 참가자 규모의 상황에 의해 양 방식의 조 편성을 할 수 있다.
  2. 단체전의 대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토너먼트 방식, 리그전 방식에 있어서도 제출된 오더 순의 기수의 플레이어 서로에 의해 대전을 하고 승수가 많은 팀을 승자로 한다. 이때 대전은 단식 또는 복식 또는 단식, 복식의 조 편성에 의해 실시하고 원칙으로 모든 대전을 실시한다.단, 대회 주최자의 결정에 의해 과반의 대전을 선취한 팀을 승자로 할 수 있다.
    2) 멤버의 결함이 있을 때 대전의 과반이 구성되면 레프리 및 경기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전이 가능하다.단, 오더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1번부터 출전하여야 하고 결원은 대전에서 순차 기권으로 한다.
    * 기본 엔트리 기준 4명이상 참가신청을 하고 마지막 매치가 기권으로 한다.
  3. 매치의 게임 수는 대회 주최, 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요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지시킨다.


제10조(리그전의 승패)
리그전을 했을 때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자(二者)동률일 경우는 대전의 승자를 우위로 한다.
  2. 동률자가 3자 이상일 경우는 동률자 상호 간의 성적을 비교하여 승률이 높은 순위로 결정한다.
  3. ‘1’, ‘2’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동률자 상호 간의 비교로,
    - 제 1로 득실 게임의 차가 큰 조(자)를,
    - 제 2로 득실 포인트의 차가 큰 조(자)를 우위로 한다.
    - 제 3으로 합계 포인트 수의 차가 큰 팀을 우위로 한다.
  4. ‘1’, ‘2’, ‘3’ 에 의해서도 순위 결정이 안 될 경우, 대회 주최,주관단체는 추첨 등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제11조(리그전에서의 기권처리 방법)
리그전에서 대전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플레이어 또는 조가 기권했을 때 대회 주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대회 주최, 주관 단체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단체전에 있어서 팀의 대전을 구성하는 반수 이상 출전하지 않을 때 이후 경기를 치를 수 없을 때. 처음 게임부터 0패한 것으로 처리한다. *기본 엔트리 기준 4명 이상 참가신청을 한 후에 단체전 경기에 4명 이상 출전을 못하였을 경우,0패로 한다. 단, 심판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기권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까지의 결과는 유효로 한다.
  2. 단체전에 있어 팀의 대전을 정하는 반수 미만이 출전하지 않을 때 레프리 및 경기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시합을 속행 할 수 있다. 이때 매치를 할 수 없었던 대전은 0패한 것으로 한다.
  3. 개인전에서 리그전 전체 경기를 모두 끝나기 전에, 어떤 경기 이후 매치를 할 수 없을 때는 처음부터 0패로 한다. 단, 심판 규칙 18조에 의해 기권이 되었을 경우는 그때까지의 성적은 유효로 한다.
  4. 개인전에 있어 도중에 일시 매치를 할 수 없다가 후에 부활할 수 있게 된 때는 레프리 또는 경기 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 시합을 할 수 있다. 이때 할 수 없었던 매치는 0패한 것으로 한다.

제12조(기권)
심판규칙 제18조에 해당이 될 때는 상대방 승으로한다. 이때 패자가 얻은 포인트 또는 게임은 유효로 한다.

제13조(실격)
경기규칙 제42조, 심판규칙 제21조에 해당이 될때에는 대회의 최초로 돌아가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실격된 순위는 공란이 된다.

제14조(조 편성)
대회의 조 편성을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대회 주최, 주관 단체가 공정하게 결정한다.
  1. 토너먼트 전 방식
    1) 참가 수가 4, 8, 16, 32, 64, 128, 256, 512와 같이 2의 n 승일 때 다음과 같이 조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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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가 수가 2의 n승(기준 수) 이외일 때는 최근 상위의 기준 수에서 참가 수를 감한 수를 부전 1승 수로 하고 출장수에서 부전 1승수를 감한 수를 제 1회전의 출전 수로 한다. 조 편성의 표는 출전 수를 2로 나누어 또 4등분, 8등분으로 하고 홀수일 경우는 시드 순위 높은 쪽을 홀수로 조 편성하 고 단위 수 3일 때는 시-드 높은 쪽을 부전 1승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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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그전 방식
    1) 참가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블록으로 나눈다.
    2) 전체의 블록을 순번을 정하여 토너먼트와 같이 생각하여 시드를 정한다. 예를 들면 16조는 4블록으로 나눌 때 다음과 같은 시드 순으로 한다.
image     -제 1블록     1시드,     16시드,     9시드,     8시드
    -제 2블록     4시드,     13시드,     12시드,     5시드
    -제 3블록     3시드,     14시드     11시드,     6시드
    -제 4블록     2시드,     15시드,     10시드,     7시드

    3) 리그전의 시합 순서
    ○ 3조일 때 : 1-2, 2-3, 1-3
    (제 2시합은 패자와 남은 플레이어, 조, 팀과 대전하는 방법도 있다.)
    ○ 4조일 때 : 1-2, 3-4, 1-3, 2-4, 2-3, 1-4
    ○ 5조일 때 : 1-2, 3-4, 2-5, 1-3, 4-5, 2-3, 1-4, 3-5, 2-4, 1-5
    ○ 6조일 때 : 1-2, 3-4, 5-6, 1-3, 2-5, 4-6, 3-5, 2-6, 1-4, 3-6, 2-4, 1-5, 2-3, 4-5, 1-6
    상기 시합 순서에 관해서 대회의 내용에 의해서 대회의 주최자가 결정한다.
    ※ 동일 블록에 같은 소속의 선수가 있을 경우 시합순서와 관계없이 대전을 우선한다.

제15조(프로그램 등에 성적 기재)
대회 주최, 주관 단체는 프로그램 등에 대회 성적에 대하여 다음 요령으로 대전 스코아를 기재한다.
  1. 개인전에 있어서는 게임 스코아를 기재한다.
  2. 단체전에 있어서는 대전 스코아를 기재한다.
  3. 기권(RetireMent)일 때에는 해당 플레이어 또는 조 및 팀에 약자 ‘R'을 기입하여 유효 스코아를 기재한다.


  4. 프로그램 작성 후 플레이어 또는 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명칭을 정정한다.

제16조(참가 조건)
대회 참가자는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대회 요강에 정해진 참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대회 사용구)
  1. ★ 대회주최, 주관 단체는 대회 사용구를 본회 공인구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구는 하나로 지정한다.
대회 공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대회의 모든 경기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2013.2>
  2.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사용구에 대하여 대회 요강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도핑 검사)
대회에 있어 도핑검사를 실시할 경우는 대회 요강에 고지하여야 하고 대회 참가자는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무)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기간 중의 선수 및 관계자의 건강관리에 충분히 배려하여 만일의 사태 응급조치에 대응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20조(시상)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입상 및 시상에 대한 대회요강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참가비 등)
대회 참가자는 참가비 등 비용 부담을 부가할 때 대회요강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 회의)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시합 전 참가자 대표에 의한 협의 시에는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그 일시, 목적, 출석자 등에 대해 대회 요강에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경기 임원)
대회에 있어 경기 임원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대회 경기 임원 편성 조직』을 참조하여 대회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편성한다.


제24조(심판단)
  1. 레프리, 엄파이어 등의 심판단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편성한다.
  2. 레프리는 공정한 심판의 실행에 있어서 엄파이어를 지도 하는 것과 경기 규칙 및 심판규칙의 적정한 해석과 운영을 해야 한다.
  3. 레프리가 복수 명이 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레프리장이 된다.
  4. 엄파이어는 한 매치에 주심 1명, 부심 1명을 원칙으로 하여 경기에 사용되고 코트 1면에 대한 원칙으로 하여 4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2배수 편성
단, 부심을 두지 않을 때나 대회에 참가하는 플레이어가 심판을 할 때는 이것을 고지하여 엄파이어의 총 인원수를 줄일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5조(안전 관리)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원칙으로 플레이어, 임원, 그 외 관계자에게 I․D 카드를 발행하여 대회의 원활한운영과 안전 관리를 기해야 한다.


제26조(입장료)
대회의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스폰서)
대회 주최자는 대회에 스폰서를 붙일 수 있다. 스폰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의 결정에 의 한다.
  부칙) 본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 로컬룰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