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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명나는 정구장!!

  • 다시 한 번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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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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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프트테니스 코트)
소프트테니스장은 코트와 아웃 코트, 넷 포스트, 심판대로 한다.


제3조(코트와 아웃 코트)
코트와 아웃 코트는 같은 평면의 평탄한 넓이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또 바깥쪽으로도 배수를 생각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코트의 종류)
소프트테니스장은 아웃 도어(클레이, 모래의 인조잔디, 전천후형 케미칼)와 인도어(목판, 모래의 인조잔디, 경질 라바/단단한 고무재질 – 케미칼) 등으로 한다.


제5조(코트)
코트의 길이는 가로 10.97M, 세로 23.77M의 장방형으로 구획된 라인의 바깥쪽으로 경계를 하고 그 중앙에 넷 포스트를 세워 네트로 양분한다.


제6조(코트와 라인의 구분)
코트의 구획과 라인의 명칭과 길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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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라인의 폭과 길이, 색깔)
코트의 라인은 원칙으로 백색으로 폭은 5㎝~6㎝ 이내로 한다. 단 베이스라인의 폭은 5㎝~10㎝ 이내로 한다.


제8조(아웃 코트)
아웃 코트는 코트의 주위 넓이로서 뒤로 베이스라인에서 8M 이상, 사이드라인에서 옆으로 6M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코트가 2면 이상일 경우는 코트에 접하는 사이드라인 간격은 5M 이상을 원칙으 로 한다.


제9조(넷 포스트)
넷 포스트의 직경은 7.5㎝ 이상 15㎝ 이내로 한다.


제10조(넷 포스트의 위치)
1. 넷 포스트는 사이드라인 중앙부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양 사이드라인에서 동일의 거리에 수직으로 고정한다.
2. 양 넷 포스트의 간격은 그 외측이 12.80M, 높이는 1.07M로 한다.
단, 넷 포스트의 높이는 1.06M에서 1.07M까지 허용 범위로 한다.


제11조(심판대)
심판대의 좌석 높이는 1.50M를 표준으로 하고 넷포스트에서 심판대의 최단 거리는 수평으로 60㎝의 곳에 둔다.


제12조(네트)
네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색은 검은색으로 한다.
 2) 높이는 1.07M로 한다. 단, 설비 상황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6M에서 1.07M까지 허용 범위로 한다.
  (네트를 평평하게 쳤을때 높이는 사이드라인 선상에서 1.07M로 수평으로 한다)
 3) 길이는 12.65M로 한다.
 4) 그물코는 가로, 세로 3.5㎝ 이내의 사각형으로 한다.
 5) 와이어로프(줄)의 길이는 15M, 직경은 4.5㎜를 표준으로 한다.
 6) 상단은 양면에 폭 5㎝~6㎝ 이내의 백포로 싸서 단다.
 7) 네트의 양단은 넷 포스트에, 하단은 코트에 접촉되어야 한다.


제13조(볼)
볼은 공기가 들어 있는 고무 제품을 원칙으로 백색으로 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운드의 높이는 매치를 하는 코트에 있어 1.50M 높이에서 힘을 주지 않고 떨어트렸을 때 지면에서 볼의 하단까지 70㎝에서 80㎝ 오차 범위 높이로 튀어 오르는 것으로 한다.
 2) 중량은 30g 이상, 31g 이하로 한다.
 3) 직경은 6.6㎝로 한다.


제14조(라켓)
1. ★라켓은 반드시 소프트테니스 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3.2>
2. 소프트테니스 라켓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라켓은 스트링(라켓 줄)을 감은 면이 평평해야 하며, 스트링을 감을 틀의 열 양면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스트링 감기 후 스트링(줄)의 상태는 게임 진행에 바로 가능하여야 한다.
  2) 후레임은 어떠한 재질, 무게, 치수, 형상이라도 좋다.
 3) 스트링 감기는 라켓 후레임에 결합해야 하며 서로 교차하여야 한다.
 4) 스트링 감기는 볼에 과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