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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제도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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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6 13:17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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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2일부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연예인, 체육선수 등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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