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도협회 제3차 인센티브 지원(용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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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1 10:25 조회5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라켓및공인수증.hwp DATE : 2022-12-16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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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품 지원에 대하여 "물품검수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회는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단체(시도협회) 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용품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지원은 지난 1차, 2차와 성격이 다른 본회 자체 인센티브 사용분을 절약하여 추가로 해당 시도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가. 지원내역: 정구라켓 10자루, 정구공 35다스
단, 충남협회는 전국체전 개최도시로 라켓10자루, 공40다스 지원
나. 지원방법: 본회에서 라켓과 정구공을 구입하여 시도협회로 발송(단, 전북협회 제외)
다. 정산방법 ①시도협회는 라켓과 정구공을 본회로부터 받으면 수령받은 전체 용품을 나열하여 증빙용으로 사진촬영 및 시도협회용 인수증 작성, 물품검수보고서 작성
②해당 시도협회가 지원하는 팀, 클럽에 전달하는 사진 및 전달받 는 팀, 클럽의 인수증
③충남협회의 경우 지원하는 재원이 타 시도협회와 상이하기에 정구 공과 라켓을 분리하여 인수증 작성바랍니다.
④ 상기 “①, ②”의 원본 서류, 사진을 포함한 정산 공문1부.
⑤ 각 인수증 및 물품검수보고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정산기한: 2016년 12월 31일
마. 담 당 자: 현경오 과장
바. 유의사항: 본 사업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
산, 집행 과정에 허위, 불법 등이 있을 경우 기금 환수는 물론 해당자의 징 계, 기금 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