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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법인세 감면 관련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6 11:39 조회50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과세특 례)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3.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운영에 있어 위 법률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 는 법인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 될 예정이며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서 세제혜택을 받은 실적이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신고 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2. 12. 31. 종료된 사업의

경우 2013. 4. 1까지 신고 가능)

첨부: 법인세 감면내용 요약(설명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