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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소년체전 신분확인 및 연습장 개방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17 13:09 조회585회 댓글0건

본문

1. 대한체육회의 지침 및 어린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연습장 개방을 524()부터 실시

 

2. 신분확인: 금년부터 소년체전 ID카드 운영 미실시로 신분확인 자료 사전

준비철저바랍니다.

1) 신분확인 가능 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또는 사본, 재외국민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생활기록부 카드 사본, 기타 정부발급 신분증

2) 신분확인 실시에 따른 근거 내용 준비: 스마트폰, 사진기 등을 통해

제시가능

3) 신분확인이 안되는 선수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한 무자격 선수로 처리

4) 특히, 12세 이하 선수의 경우 학생증 운영을 안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 하므로 대회 전 가급적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활용

요망(청소년증 발급이 지연되어 대회 전까지 발생받지 못할 경우

청소년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로 대체가능

5) 구체적 처리방법 등은 대표자회의에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