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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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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3 15:46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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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승부조작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는 7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5천만원의 벌금형(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48조)에 처하는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모두 함께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승부조작을 엄격히 금하며, 공정한 소프트테니스 경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