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 수집 협조요청 관련 징계정보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6 15:37 조회660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 수집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팀은 각 팀별 내부 징계정보를 붙임 파일에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소속 팀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전체 내부 징계정보 문서 제출 및 향후 징계 의결 즉시 중앙협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