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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6 13:26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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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4일부터 개정학교체육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최저학력 미도달 여부 판단

경기 참가 허용 제한

1학기(31일부터 831일까지)

해당 연도 2학기(9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학기(9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다음 연도 1학기(다음 연도 31일부터 831일까지)

다만, 2023년학년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4324일부터 831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가 해당됨

※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학교체육 진흥법11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