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학생선수 국가대표 훈련/대회 참가 허용일수 및 승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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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1 09:53 조회5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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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개요
구 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
주요내용 | ㅇ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 ||||||||||||
<학교급별 일수>
| <학교급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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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학생선수 참고사항 | ㅇ 교육부 누리집「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
□ 학생선수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승인 절차 안내
2024년도 |
ㅇ(종목단체) 연도별 국가대표 선발 후 학생선수 명단 제출 ㅇ(훈련기획부) 연도별 국가대표 명단 기준 학생선수에 대한 승인 확인 및 협조 요청 문서 회신 ㅇ(종목단체) 훈련기획부 문서를 근거로 학생선수 원소속학교에 요청 문서 발송 *학교에 발송 시 월별 훈련계획 승인 문서, 해당 월 훈련명단 첨부 必 |
붙임 1. (양식)2024학년도 학교장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