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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5 13:15 조회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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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2) 시행 일자: 2024. 3. 24.

3) 적용 대상: (4~6학년), , 고 학생선수*

* (법 제2)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국어, 영어, 사회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으로 대체 가능

5) 적용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50%, ()40%, ()3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2023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학교장은 초··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 교육부의 협조 요청사항

1)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문의가 있을 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안내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결손의 최소화를 위해 학기중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고, 방학기간에 연령대별 국가대표 소집훈련 등 실시

3)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 외 시간에 e-School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스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안내

e-School은 학생선수가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과목 교육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고등학생은 희망할 경우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하므로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