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선수등록 절차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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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1 11:17 조회8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의무교육 관련 안내.pdf DATE : 2022-12-16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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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선수등록 절차 변경 알림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요망(요약본)*
제3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16.06.16) 의결에 따른 개정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도자 및 선수 등록 시 절차에 변경이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 변경내용: 매년 체육회(또는 체육회 협약단체) 제공 교육에 대한 이수 의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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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 (※ 교육 미 이수시 등록 불가)
선수․지도자 |
⇨ |
선수․ 지도자 |
⇨ |
선수․지도자 |
⇨ |
시․도 종목단체 |
⇨ |
시․도 체육회 |
⇨ |
회원 종목단체 |
시스템 상 본인 인증 |
체육회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이수 |
등록부 작성 및 등록 신청 |
예비심사 |
1차 심사 |
심사 및 승인 |
※ 동호인등록시스템을 통한 의무교육은 해당 시스템 완비 후 검토 예정
□ 의무교육 시행일: 2016. 7. 1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