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개방 및 학습권보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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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6 16:32 조회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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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개방 및 학습권보장 관련
본회는 표기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수에 대한 학습권 보장에 대한 철저관리를 요청해 온 바 시도협회에 알려드리오니 소년체전과 관련하여 엄격히 적용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도 해당 팀 및 지도자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내용 : - 종목별 경기장 개방 5월 27일 개방(개최지)
- 민간시설 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사용 계약 시,
시도선수단의 평일 사용 이용을 금지(개최지)
나. 유의 : 각 시도협회는 해당 시도 팀이 본 사항에 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널리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