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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임원인준 관련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7 09:05 조회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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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협회 임원인준 관련 추가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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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체육회에서 임원 중임여부에 대한 임원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칠 때,

1. 초임,재임,중임 등 모든 임원에 대하여 확인여부를 확인받을 때 해당 시도체육회가 초임,재임자는 확인을 배제하고 중임 해당자만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확인서와 별도로 시도협회는 나머지 초임, 재임자에 대한 확인서(붙임 6 양식)를 본회에 같이 제출바람.

 

혹 중임 해당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붙임 6만 작성하여 본회로 다른 서류와 함께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시도체육회가 시도종목협회의 임원인준에 관여나 문제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임자만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체육회가 많으며, 문서나 직인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하여만 확인을 시켜 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시도정구협회가 중임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본회에 해 주어야 함(본회는 해당시도협회와 해당 구 연합회 임원 경력을 파악 및 확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시도협회가 더 잘알고 있기 때문임)

 

2. 해당 시도체육회에서 별도 임원중임여부 확인서 양식이 없을 시에는 붙임 7에 확인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붙임 5의 엑셀파일은 infoistf@naver.com 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는 해당 시도협회 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