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내 및 안전관리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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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8 11:17 조회5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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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부로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현장에서 주최자의 안전 관리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안내드리오니, 전국규모 대회 행사 개최 시 필요한 안전관리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시행일: 2024. 3. 15.)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필수사항
ㅇ 각 대회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아래 각 사항에 관해 체육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필수포함내용> ▲체육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등 |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행사 종료시까지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대상 `체육행사 안전교육` 실시
붙임 1. 국민체육진흥법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