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적용에 따른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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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0 09:22 조회1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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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1620(2024. 9. 9.)
2.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2024.9.1.)과 관련하여 변경된‘학교장 확인서’를 우리회에 송부하여 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 적용 과목: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 기준 성적: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 미만 ‧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학습권 보장: 정규 수업 이후 훈련 참가, 불가피하게 수업결손 발생 시 보충학습 제공, 최저학력제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 학교체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상황에 따른 변동 발생 시 즉시 안내 예정. |
4. 교육부 안내 요청사항
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노력 철저
1)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준수
2) 학기초: 학생선수(개인 활동 포함)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 대회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학기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등 활용)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