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비주얼이미지입니다. 서브페이지 비주얼이미지입니다. 서브페이지 비주얼이미지입니다.
  • 신명나는 정구장!!

  • 다시 한 번 KOREA!!

공지사항

대한민국의 챔피언들이여!
열정은 펼치GO! 함성은 외치GO! 승리로 멋지GO!

테스트 이미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내 및 안전관리철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8 11:17 조회5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4315일부로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현장에서 주최자의 안전 관리 조치가 의무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안내드리오니, 전국규모 대회 행사 개최 시 필요한 안전관리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시행일: 2024. 3. 15.)

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수사항

ㅇ 각 대회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아래 각 사항에 관해 체육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필수포함내용>

체육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등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행사 종료시까지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대상 `체육행사 안전교육` 실시

 

 

붙임 1. 국민체육진흥법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