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주최, 주관 전국규모대회 유치신청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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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3 17:32 조회6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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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협회 주최, 주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회 유치신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치신청 사업: 본 협회 주최 및 주관 대회
나. 참가신청 마감: 2023. 11. 28.(화) 15:00
다. 유의사항
1) 유치신청 시, 해당 도 협회와 시군구체육회를 경유하여 신청바람(도협회 경유도장, 시군구체육회 경유도장)
※시청(도청,군청)에서 유치 신청 시 해당 시군구체육회 그리고 시협회와 도협회의 협조 및 경유 직인을 받아서 공문에 첨부하여 신청바람(해당 시군구체육회, 시청, 도청 또는 군청은 반드시 있어야 함)
2) 반드시 유치신청금이 있어야 대회유치를 할 수 있으며 대회운영비 10%로 하여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대회 유치금이 없는 경우 자동 취소함)
3)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에 맞게 운영비 예산을 증액편성 필요
4) 대회 개최 계획서 수립 시, 앰블란스 및 의료진 배치, 시설안전 점검표, 개최지의 경기운영 임원, 심판확보 방안 및 심판비 책정내역, 우천 시 계획 그리고 중계방송, 안전계획, 비 상연락망, 지역병원 협약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 바람(대통령기 대회는 중계방 송이 필수 사항임)
5)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별도로 이메일로 송부(allsofttennis@daum.net)
6) 붙임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요망
7) 개최신청 후 중도포기 시도는 차기 자체평가에서 감점으로 처리됨
라. 개최지 결정
1) 본 협회 위원회에서 유치도시 현장 평가 및 별도 자체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및 이사 회의 심의, 의결에 의함
2) 단일 시도가 유치하더라도 개최환경, 인력, 시설 등이 부적합 할 경우 개최승인이 불가 될 수 있음(필요시 해당 위원회 현장 평가 진행)
3)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해당 대회는 돔코트 및 돔코트 보유가 많은 시도에 유리 한 배점부여함
마. 추가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2(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 안전교육 및 점검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제 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