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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제보 창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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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1 10:51 조회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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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자발적인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도핑방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도핑의 적발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1항 1호(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5.8항(조사 및 정보수집)에따라 홈페이지 내에 도핑제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핑제보 창구"를  활용하여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 도핑을 권유하는 감독, 팀닥터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