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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사업 안내(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1 10:53 조회5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교육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초··고 개학을 2주간 연기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학생 선발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선발일정 및 지원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정내용>

  가. 변경사유: ··고 및 특수학교 개학연기(2020.4.6.)에 따른 장학생 심사·선발·추천 일정 순연

  나. 일정변경

    ㅇ (광역)시·도 교육청 장학생 선발 제출 : ‘20. 4. 29. 까지

    ㅇ 장학생 확정 및 신규 장학생 카드 발급 : ‘20. 5월 중순 

    ㅇ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20. 6  ‘21. 3

       ※ 추가 개학연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다. 지원기간 변경:‘20.5‘21.2(10개월) →‘20.6월∼‘21.2월(9개월)/ 1개월 감소

  라. 협조 요청사항: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 반영 수정 게시

  마.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윤옥희 과장(02-410-1297)



<전내용>

. 사업 개요

 사 업 명: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고 학생선수 1,341(예산범위내)/, 기준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선발 절차: 학생 신청·학교 추천  .도교육청 심사 및 선발  공단 확정 및 지원

- 신청·추천: 학생이 학교에 제출서류 등 구비하여 신청, 학교장이 교육청에 추천

- 심사·선발: (광역)·도 교육청에서 추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선발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 스포츠: 스포츠용품, 체육복(유니폼) 구입,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등

- 학 습: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등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바우처카드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정산 방식)

 지원기간: 2020 5  2021 2( 10개월)

 진행 일정

- (광역)·도 교육청 장학생 선발 제출:‘20. 4. 8. 까지

- 장학생 확정 및 신규 장학생 카드 발급:‘20. 4월말

- 장학금 지급 및 관리:‘20. 5 ‘21. 3

 

.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윤옥희 과장(02-410-1297)

 

붙임 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 공문 및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