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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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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8 09:42 조회720회 댓글0건

본문

2020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444(2020.02.12.)

     "(교육부)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

 나. 교육부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2020.02.04.)

 

□ 2020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 적용대상: 초, 중, 고 학생선수*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적용시기: 2020. 3. 1. ~

 -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존(2018~2019학년도) 

 변경(2020학년도~)

 허용일수

수업일수 1/3 적용(63 또는 64일) 

 학교급별 일수

(초등 20일, 중등 30일, 고등 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