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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생선수 국가대표 훈련/대회 참가 허용일수 및 승인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11 09:53 조회5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개요

구 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주요내용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

<학교급별 일수>

20

35

50

<학교급별 일수>

20

35

50

국가대표 학생선수 참고사항

ㅇ 교육부 누리집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학생선수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승인 절차 안내

2024년도

(종목단체) 연도별 국가대표 선발 후 학생선수 명단 제출

(훈련기획부) 연도별 국가대표 명단 기준 학생선수에 대한 승인 확인 및 협조 요청 문서 회신

(종목단체) 훈련기획부 문서를 근거로 학생선수 원소속학교에 요청 문서 발송

*학교에 발송 시 월별 훈련계획 승인 문서, 해당 월 훈련명단 첨부


붙임 1. (양식)2024학년도 학교장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