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안내(대한체육회 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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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0 16:23 조회6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2021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 준비 안내사항.hwp DATE : 2022-12-16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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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종목육성부-5811(2020.8.3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련 안내」
2.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준비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이 전달되어 참고로 알려드리니 우리 협회 회원단체도 회장선거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규정의 해석 상 불문명한 부분은 차후 대한체육회와 경기단 체연합회 간의 문의와 응답을 통해 재공지 예정입니다.
3.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의 경우 해당 시도체육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알림
○ 회장선거 준비 관련 안내사항: 붙임 한글파일 참조
<주요내용> ① 선거일: 회원종목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 완료(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16조) * 다만, 단체의 원활한 회장선거진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장 선거일(‘21.1.18. 또는1.19.)과 중복 되지 않도록 선거일 조정하여 시행 권장 ② 현 회장 재출마 시 행정절차 및 임원의 임기 안내 ③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사항 안내 등 |
붙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준비 관련 안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