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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1 14:59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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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637(2020.4.20.)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4979(2020.4.20.)

 

2.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를 한 바에 의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숙지를 하여 해당 단체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는 아직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혹 개최 진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역 지침에 의한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최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 2020.4.20.-5.5.


붙임
1.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1

       2.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