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1 14:59 조회5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404_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4.21.hwp DATE : 2022-12-16 10:09:43
- 4.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실내체육시설 개정)4.21.hwp DATE : 2022-12-16 10:09:43
관련링크
본문
1. 관련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637(2020.4.20.)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4979(2020.4.20.)
2.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를 한 바에 의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숙지를 하여 해당 단체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는 아직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혹 개최 진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역 지침에 의한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최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 2020.4.20.-5.5.
붙임 1.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1부
2.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