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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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9 16:18 조회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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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회 제27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과 대한체육회 승인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 동호인등록 시스템에 생활체육지도자 등록이 불가하여 엘리트 선수가 등록하 는 체육인 정보시스템에 소속구분을 동호인으로 체크하여 등록요청
가. 등록대상자: 관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등에 올해 재직 중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단, 생활체육 관련 자격증만 있는 자는 제외
나. 등록마감일: 각 시도협회 자체 선거인 추첨일 전일까지
다. 기타 사항: 중앙협회에 선거인 추천 시, 재직 중인 해당 체육회 재직증명서 같이
제출하여야 함.
라. 등록 방법: 엘리트 선수가 등록하는 체육인정보시스템에 등록
-소속시도: 재직 중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시도 체크
-종별: “기타(일반)”
-지도자 구분: “코치”
-소속구분: “동호인”
마. 요청사항: 각 시도협회는 관내 및 시군구생활체육 지도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