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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0 16:24 조회7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5948(2020.09.10.) 지침 관련입니다.

2.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 20(금지행위 등)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되는 기부행위 등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 내해 드리니 본 협회 회장 출마예상자분은 선거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기부행위 제한 안내

제한기간: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관련근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4(기부행위제한기간)

대표적인 제한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있는 사람 포함), 그 가족,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이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회원종목단체 명의의 화환 및 화분 제공 불가

- 법령 및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없는 행사비(금전), 물품, 음식물, 식사 등을 회원종목단체 명의로 제공 불가 등

- 기타 사례: 붙임 참고

안내한 사례 외의 사안도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안내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