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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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0 16:24 조회7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2021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련 기부행위 제한 금지 안내.hwp DATE : 2022-12-16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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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5948(2020.09.10.) 지침 관련입니다.
2.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20조(금지행위 등)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되는 기부행위 등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 내해 드리니 본 협회 회장 출마예상자분은 선거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행위 제한 안내
○ 제한기간: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관련근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 대표적인 제한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있는 사람 포함), 그 가족,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이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회원종목단체 명의의 화환 및 화분 제공 불가
- 법령 및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없는 행사비(금전), 물품, 음식물, 식사 등을 회원종목단체 명의로 제공 불가 등
- 기타 사례: 붙임 참고
※ 안내한 사례 외의 사안도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