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스포츠클럽 선수 대회 출전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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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0 16:29 조회6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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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국정과제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2.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대한체육회가 선정하고 지원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선수들이 선수등록과 대회참가를 기존 학교체육 선수의 연령별 등록을 통하여 대회출전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는바 초, 중, 고 팀과 시도협회 그리고 중고연맹은 참고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종목이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발전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도협회는 시도체육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에 우리 종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