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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8 13:38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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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3항제6호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고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교육내용

모집기간

비고

체육지도자

(신규/재등록/추가취득)

스포츠인권교육 등 4과목

2021.6.10.()~6.30.()

온라인 교육

자격증(엘리트, 생활체육, 장애인, 노인 등)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자

선수(학생 및 성인)지도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021.6.7.()~6.20.()

실시간 화상교육

세부교육내용 및 신청방법붙임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 참조

○ 문의사항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안내처(1811-6428)

 

□ 참고사항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및 수료 의무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3항제6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업무의 위탁)3항제1

스포츠윤리센터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예방교육의 내용교육 이수 대상 명시

(선수지도자심판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경기단체 임직원 등)

붙임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및 안내자료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