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침해 신고 방법 안내 및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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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1 13:22 조회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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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 절차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고 및 접수 업무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지정됨.
- 또한,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에 근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체육단체 임직원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상담 및 신고방법
- 온라인 상담∙신고: with@k-sec.or.kr
- 전화상담∙신고: 1670-2876/02-6220-1376
- 방문 및 우편 상담∙신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우:03737)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k-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