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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침해 신고 방법 안내 및 관련 정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1 13:22 조회531회 댓글0건

본문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고 절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고 및 접수 업무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지정됨.

- 또한, 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에 근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체육단체 임직원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상담 및 신고방법

- 온라인 상담신고: with@k-sec.or.kr

- 전화상담신고: 1670-2876/02-6220-1376

- 방문 및 우편 상담신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03737)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k-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