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담당자 등록기간 수시운영 및 등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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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7 15:14 조회6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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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및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등록자격) 제3항에서는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ㅇ 경기인등록시스템 상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기간을 수시로 운영
ㅇ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의무 관련 현장에 지속 전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