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등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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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7 13:21 조회5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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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교육이수 관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른 경기인의 매년 1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조항 준수를 위한 경기인 관리 필요
ㅇ (회장선거 운영)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회장선거의 효율적 추진
□ 변경내용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조
□ 적용시스템 및 대상
ㅇ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