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스포츠대회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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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3 16:44 조회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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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스포츠대회 개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스포츠대회(행사) 방역수칙 개편내용(2021.11.1.~ 별도 안내 시 까지)
구분 | 1차 개편 내용 |
스포츠대회 | ㅇ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ㅇ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등 ㅇ (500명 이상) 문체부 승인 후 가능 |
ㅇ (승인 대상) 총 참석자 500명 이상의 스포츠대회
ㅇ (승인 기준) ① 참석자 전원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② 기본방역지침 준수
*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 미접종자도 PCR 음성확인자로 한정)
ㅇ (제출 서류) 붙임 서식
ㅇ (승인신청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대회 044-203-3136~7 / 유·청소년(포함) 종별체육대회 044-203-313~4)
ㅇ (협조사항)
- 현행 방역의 주체가 지차체임을 감안하여 해당 종목단체는 지자체와 대회에 전반적
내용(방역 등)에 대해 논의 후 최종 지자체에서 문체부로 스포츠대회 승인 신청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상황에 따라 해당 종목단체에서 문체부로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