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원포털(경기인등록시스템) 내 심판등록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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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3 10:18 조회8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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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는 경기인등록규정 제7조에 따라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5조(등록자격) 2항에 의거,“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귀 협회(연맹) 소속의 활동 심판대상으로 등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스포츠지원포털 내 심판등록
ㅇ 협회 소속 활동 심판 대상, 등록에 관한 사항 안내
※ 붙임1 경기인등록신청 매뉴얼 84p부터 참고
ㅇ 등록 신청 심판에 관한 승인 및 관리
※ 붙임2 경기인관리 매뉴얼 160p부터 참고
붙임 1. 경기인등록신청 매뉴얼 1부
2. 경기인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