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제28대 본 협회장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단체별 임원명단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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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7:36 조회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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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회는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7조(선거인), 제8조(임원 등 명단 제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일까지 단체별 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내용을 해당 시도협회의 시군구협회에도 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선 거 일: 2025.1.10.(서울 용산역 4층 ITX-4 회의실)
나. 제출기한: 2024년 12월 10일(화) 18:00 도착분
다. 제출방법: 해당 단체 공문과 단체별 명단(양식1, 한글파일 및 PDF파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양식2, PDF파일)를 이메일로 송부 후 사무처에 접수 확인
※이메일 주소: allsofttennis@daum.net
※송부예시 (시도협회) 세종시협회 임원명단 제출,
(시군구협회) 대구-수정구협회 임원명단 제출
※전화를 하여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누락될 경우 인정치 않음
※팩스도 가능하나 접수 시간 기준적용
라. 접수기준: 팩스, 이메일, 우편 중 먼저 도착 기준 시간
(반드시 송부 후 확인전화. 담당: 현경오 차장)
마. 제출 서류
1) 단체별 공문 및 단체별 명단(양식1)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양식2)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에 반드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확인 및 체크 후 제출
2) 시도협회 임원, 시군구임원: 해당 시도체육회 인준 공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체 명단 제출)
3) 제출된 서류 외 추가 확인을 요할 시, 추가요청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바. 유의 사항
1)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직군에 이중 추천을 할 수가 없음
2) 추천된 단체별 임원은 규정 상 본 협회 회장선거일 10일전까지 등록이 유지가 되어야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중앙협회 선거일(2025.1.10) 앞에 정기총회를 할 경우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음
사. 시도협회, 전국연맹체 회장(당연직 선거인)
1) 회장 직무정지(시도협회장, 전국연맹체 회장이 해당 단체 재출마시), 중앙협회에
당연직 선거인이 됨
2) 회장 사임에 따른 부회장 권한대행자: 궐위에 따른 부회장 권한대행자가 당연직
선거인이 됨
3) 시도협회장이 중앙협회 출마에 따른 직무정지 시 선거권은 없음
아. 참고사항
1) 선거인 확정 후 제출한 명단 중 시간할애 요청 공문이 필요하다고 체크된 인원에 별도 공문 발송 예정임
(미리 별지 양식1에 시간할애관련 표기할 경우 바로 공문 발송 예정)
2) 상기 사항 중 본 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또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