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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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6 14:39 조회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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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2항」에 의함
1.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
2. 교육기간: 2023년 1월 2일 ~ 12월 15일
3. 교 육 명: 2023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모두 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모바일 접속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