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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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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1 17:47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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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개요

ㅇ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1항 및 제4

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중략)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에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중략)

[시행일: 2022. 8. 11.]

ㅇ 대상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1항에 따른 체육회등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시도·시군구체육회), 경기단체(회원종목단체), 운동경기부

ㅇ 징계확인 범위 위 대상단체가 채용계약을 체결할 시 징계이력을 확인해야하는 대상

- (기존체육지도자 → (변경선수체육지도자심판임직원

ㅇ 징계확인 절차

- (채용예정자채용기관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양식(붙임2) 작성 후 제출

- (채용기관스포츠윤리센터신청양식 취합 후 공문을 통해 발급 신청

- (스포츠윤리센터채용기관징계 이력 확인 후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