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관련 학교운동부 설문조사 참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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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04 10:19 조회5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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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학교체육진흥법」개정 및 2022년 7월「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대회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3월 이후 변경 시행되는 최저학력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온라인)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개요
ㅇ 대상: 학생선수(중·고등학생), 학부모, 지도자(체육교사, 감독, 코치 등)
- 각 종목 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현재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선수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많은 학교운동부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요망
ㅇ 설문기간: 2023. 9. 27. ~ 10. 12. (반드시 기한 준수 요망)
ㅇ 방법: 온라인 설문(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ikJ1Vwqn9pCbP-rYUjjIfJOwVzNMsGhf_FO-hDdPdexANHQ/viewform)
□ 협조 요청사항
ㅇ [지도자(체육교사, 감독, 코치 등) → 학생선수·학부모] 지도자 뿐 아니라 학생선수, 학부모도 설문조사 참여 안내,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