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소프트테니스 경기에 있어 심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에 의한다.
제2장 심판단
제2조(심판단/Jury)
1. 대회에 있어 심판단은 레프리 및 엄파이어로 구성한다.
2. 레프리는 1명 내지 5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을 심판 통할 책임자로 한다(레프리 장).
3. 엄파이어는 원칙적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코트 1면에 4명 이상 으로 한다. 단,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심판을 볼 때 이것을 고려하여 엄파이어의 수를 줄일 수 있다.
4. 대회 주최 및 주관 단체는 필요에 따라 ‘코트 주임’을 둘 수 있다.
* 이때 코트 주임은 경기인 출신의 기획이사, 총무이사, 경기이사, 심판이사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한다.
또한 국가대표 및 주니어대표 선발전은 상임심판도 포함한다.
제3조(레프리)
레프리는 엄파이어의 지도 조언을 할 수 있고 엄파이어의 판정이 경기 규칙, 심판규칙의 해석과 운영에 잘못이 있어서 선수로부터 제소가 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재판정을 한다. ※ 제소위원
* 이때 레프리는 코트 주임과 협의해서 처리하여도 된다.
제4조(코트 주임)
코트 주임은 담당할 코트의 경기 진행을 촉진시키며 필요에 따라 엄파이어에게 지도․조언을 해 준다.
제5조(엄파이어)
엄파이어는 하나의 매치에 주심 1명, 부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부심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주심, 부심 외 선심 2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엄파이어의 직무)
1. 엄파이어는 경기 규칙에 의해 선수의 원활한 플레이의 진행을 도와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주심은 심판대 위에 있어서 매치의 진행을 담당하고 정해진 판정 구분을 판정함과 동시에 다른 엄파이어의 판정 구분에 대하여도 타 엄파이어의 사인 또는 콜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존중하여 명확하게 콜을 하여 채점표에 기재한다.
3. 부심 또는 선심은 ‘제9조 2호 또는 3호’에 규정한 지정된 위치에 있어 정해진 판정 구분을 판정함과 동시에 주심을 보좌한다.
4. 부심과 선심은 구획선에 의한 판정 구분에 대하여 사인으로써 그 외의 판정 구분에 대하여는 사인과 콜로서 주심에게 통고한다.
제3장 심판
제7조(엄파이어의 유의사항)
엄파이어는 플레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경기 규칙이나 심판규칙을 잘 이해하여 그 운영을 적절히해야 한다.
2. 복장은 대회주최, 주관자가 지시하는 것 외는 항상 소프트테니스 통상 복장으로 한다.
3. 매치의 엄파이어가 되었을 때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선수를 먼저 준비를 시켜 경기에 출전을 시킬 것.
2) 언행이 적절할 수 있게 노력할 것.
3) 매치가 원활하고 명랑하게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할 것
4) 판정은 공정하게 적절한 시기를 잃지 않게 한다.
5) 콜은 제10조의 규정에 정한대로 큰소리로 할 것.
6) 사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정한대로 큰 팔동작으로 정확하게 할 것
7) 엄파이어 끼리의 유대를 긴밀하게 할 것.
8) 다른 엄파이어의 판정 구분에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엄파이어의 판정구분)
엄파이어의 판정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구획선에 의한 판정 구분
- 주심 AC, EG, MN, XY
- 부심 BD, FH, EF, GH, XY
- 선심 AB, CD
9조(엄파이어 위치)
매치 중의 엄파이어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콜)
1. 판정이나 카운트의 콜은 별표에 의한다.
2. 포인트와 게임의 카운트는 주심이 서비스 쪽부터 스코어를 콜한다.
3. 타임 후 플레이를 재개할 경우, 주심은 “노-타임”이라 콜한다.
제11조(사인) 매치 중의 엄파이어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
1. 엄파이어는 인(IN)된 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는다.
단, 인(IN)인데 선수가 애매하다고 생각될 때는 사인을 해도 된다.
2. 주심은 원칙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경우는 부심의 사인을 준하는 사인을 할 수 있다.
3. 부심의 사인(사인 표 참조)
1) 서비스의 판정은 한 쪽 발(리시브 쪽)을 앞으로 내고 허리를 낮추어 발을 낸 측의 손을 무릎 위에 두고 폴트(구획선의 판정 구분에 의한 네트에 걸린 것은 제외)일 경우는 도면 ‘㉠-1’과 같이 지켜보고 있는 자세 그대로 손바닥을 펴고 반팔을 올린다. 렛일 경우에는 ‘㉠-2’와 같이 바로 서서 한 쪽 팔을 높이 들어 제 1서비스는 손가락을 2개, 제 2서비스는 손가락 1개로써 렛을 콜한다.
2) 랠리가 아웃이 되었을 경우, 도면 ㉡과 같이 볼의 낙하지점을 바로 주목하며 손바닥을 펴고 한 쪽 손을 올린다.
3) 그 외 판정 구분으로 실 포인트가 될 경우, 도면 ㉢과 같이 한 쪽 팔로 실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선수를 가리켜 해당 실 포인트에 맞는 콜을 한다.
4) 노-카운트를 표시할 경우는 도면 ㉣과 같이 양손을 얼굴 앞으로 교차하며 흔들어 “노-카운트”라고 콜한다.
5) 타임을 표시할 경우는 도면 ㉤과 같이 주심을 향해 양손을 올려 “타임” 이라 콜한다.
4. 선심의 사인은 부심의 사인에 준한다. (사인표 참조)
[ 사인 표 ]
제12조(판정의 확인)
엄파이어는 자기의 판정 구분의 볼 낙하점이 인(IN)인가 아웃(OUT)인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낙하의 증거를 확인하고 판정해도 된다. 이때는 주심은 부심에게 의뢰해도 된다. 또한 부심의 판단이 애매할 때 주심이 심판대에서 내려가 증거를 확인하고 판정해도 된다.
제13조(판정 유대)
엄파이어가 자신의 판정 구역에 판정이 애매할 경우, 다른 엄파이어의 의견을 구해서 판정해도 된다.
제14조(재 판정)
엄파이어는 매치 중에 판정 등에 대하여 선수로 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내용을 확인하고 재차 판정 결과를 주심이 통고한다. 이후 판정 후에는 이의는 받지 않으며 경기 규칙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15조(판정 착오)
엄파이어의 판정이 명백하게 틀렸다고 인정될때 주심은 그 포인트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16조(플레이 중지)
인 플레이(IN-PLAY) 중에 엄파이어가 착오로 인 플레이를 중지하는 사인 또는 콜을 했을 때 플레이는 중단한다.이 사인 또는 콜이 플레이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했을 때 노-카운트(리시브를 끝내기 전은 렛)로 하고 플레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정의 정정을 한다.
제17조(카운트의 착오)
엄파이어의 포인트, 게임 카운트의 콜이 명백히 틀렸다고 인정될 때 첫 서비스가 폴트가 된 시점 또는 다음 카운트를 콜 할 때 ‘커렉션’ 이라고 정정한다. 바른카운트의 콜을 정정하는 것으로 인 플레이 중에 착오가 있어도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아도 플레이는 유효하다.
제18조(부전승/기권)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 또는 조 및 팀을 기권 으로 하고 상대의 승을 선언한다. 이때 패자가 된 자(선수, 조, 팀)는 그때까지 얻은 포인트와 게임은 유효로 한다.
1. 참가 신청을 한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2. 특별한 이유에 의해 선수 또는 조에서 뛸 수 없는데 대하여 레프리(경기책임자)가 인정한 때.
3. 선수가 신체 상 부상에 의해 타임이 인정되었으나 허용 시간 내에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4. 매치 중 선수가 신체 상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단, 주심이 인정했을 때.
5. 대회운영 규칙 제11조에 의해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등판 미부착 시에는 미부착한 선수(조)만 기권시킨다. <2020.2.10>
7. ★각 대회요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2020.2.10>
제19조(주의 환기)
주심은 매치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선수, 감독, 코치, 해당 팀(조) 등 총칭)의 주의를 환기하게 된다.
제20조(경고)
주심은 선수가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경기 규칙 ‘제41조’에 의해 명백히 경고(엘로우 카드)를 준다. 즉, 경고는 카드에 의해서 한다.
제21조(실격)
1. 레프리는 주최자의 대회 요강에서 밝힌 바 대로 참가 조건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경기 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자, 조 또는 팀의 실격을 선언한다.
2. 주심은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될 때 레프리와 협의하여 선수, 조 또는 팀에 실격 또는 상대방의 승을 선언한다.
1) 시합 출장의 통고를 받고 선수가 코트에 나오지 않을 때.
2) 단체전에 있어 제출된 오더 순으로 출장하지 않을 때.
3) 선수가 경고(엘로카드)가 3회 째 누적이 된 때(레드카드).
제22조(교체의 금지)
엄파이어는 매치 도중 교체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심판이 신체 상 이상으로 심판의 계속 진행이 불가능할 때.
2. 참가 선수가 심판을 보고 있어 선수 본인의 경기 진행에 지장을 줄 때.
제4장 매치의 진행
제23조(매치의 진행)
엄파이어는 매치의 진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쪽의 조가 서비스 라인 밖의 중앙에 위치하며 네트방향을 보고 정렬한다.
2. 정렬이 되면 주심의 사인에 의해 네트를 향하여 걸어가 네트에 접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음 엄파이어와 인사를 나눈다.
3. 인사를 할 때 엄파이어의 위치는 네트를 복판에 두고 양편에 주심과 부심이 사이드라인 바깥에 서고 선심은 베이스라인 바깥에 한 사람씩 나누어 선다. 선수가 네트에 근접하면 엄파이어는 서비스 코트의 중앙까지 다가선다.
4. 인사가 끝나면 주심은 선수를 확인한다. *제23조 (1)∼(4) 개인전 진행방법
5. 단체전 경우는 먼저 양쪽의 팀 전원이 베이스라인의 바깥에 가로로 1열로 네트를 향해 도열 후 주심의 사인에 의해 네트에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 감독은 엄파이어의 쪽에 위치하고 팀 전체의 인사 후에는 제출된 오더 순서에 의하여 개인전과 동일하게 한다.
6. 매치 개시 전의 인사가 끝난 후 부심(부심 생략 시는 주심)은 코인의 A면과 B면을 양쪽의 선수에게 명시해 주고 코인을 던진다.
코인의 A면이 위가 되었을 경우는 주심의 우측의 선수(조)가,
코인의 B면이 위가 되었을 경우는 주심의 좌측의 선수(조)가 선취권을 가진다.
선취권을 가진 선수는 서비스와 리시브 또는 사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대 선수는 선취권을 얻은 선수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진행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리시브, 사이드의 선택을 사전에 할 수도 있다.
(★국내 대회는 ‘가위, 바위, 보’로 토스를 할 수 있다) <2010.2>
7. 볼을 선택할 경우는 ‘6’항의 선취권을 가진 선수(조)가 선택 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전 경우는 양쪽 팀 선수 중의 대표자에 의해 결정한 볼로 사용한다.
8. 서비스(리시브)와 사이드가 결정된 후 선수는 매치 개시 전에 연습을 하고 엄파이어는 정위치에 간다.
연습 시간은 통상 1분 이내로 한다. 단, 레프리는 경기 책임자와 협의하여 시합 진행의 상황에 따라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엄파이어에게 전달한다.
9. 지정된 시간의 연습 시간이 지나면 주심은 “레디”라고 콜을 하여 양쪽 선수를 매치 개시 정위치에 세운다.
10. 선수가 위치에 서면 주심은 다음 요령으로 콜을 하여 매치를 개시한다.
「“서비스 사이드 ○○○(소속), ○○○(조), 리시브 사이드 ○○○(소속), ○○○(조), ○게임 매치 플레이 볼!”」라고 콜을 하고 매치를 진행한다.
★사이드체인지 시, 양쪽 선수는 심판대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2020.2.10.>
11. 플레이 볼 이후 매치가 끝날 때까지 엄파이어는 규칙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행한다.
12. 매치가 끝나면 주심은 “게임 셑”의 콜을 하고 심판대를 내려와 선수와 다른 엄파이어와 같이 네트 옆으로 모여서 주심이「○대○로 ○○팀의 승」을 선고한 후에 선수끼리 인사를 하게하고 선수와 엄파이어도 인사를 나눈 후 ★승자의 서명을 받고서<2020.2.10.> 해산한다.
13. 단체전 경우는 시합 전에 인사와 같이 양쪽의 팀이 베이스라인 뒤에 정렬한 후 네트 쪽으로 다가와 주심이「○○로 ○○팀의 승」을 선고한 팀끼리 그리고 양쪽의 팀과 엄파이어의 인사로서 해산한다.
제24조(채점의 기입)
채점표는 원칙으로 정해진 양식에 의해 사용하고 기입 요령에 따라 주심이 기입한다. 단, 매치가 끝난 후“게임 셑”을 콜하고 시간 여유가 없을 경우는 인사를 끝내고 채점표의 기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점표 기입 요령 – 별첨)
- 본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칙의 로컬룰은 2020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