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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선수등록 절차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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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1 11:17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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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선수등록 절차 변경 알림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요망(요약본)*

 

제3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16.06.16) 의결에 따른 개정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도자 및 선수 등록 시 절차에 변경이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변경내용: 매년 체육회(또는 체육회 협약단체) 제공 교육에 대한 이수 의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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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교육 미 이수시 등록 불가)

선수지도자

선수

지도자

선수지도자

종목단체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시스템 상

본인 인증

체육회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이수

등록부 작성 및 등록 신청

예비심사

1차 심사

심사 및

승인

동호인등록시스템을 통한 의무교육은 해당 시스템 완비 후 검토 예정

 

의무교육 시행일: 2016.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