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사업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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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1 10:53 조회6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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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초·중·고 개학을 2주간 연기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학생 선발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선발일정 및 지원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정내용>
가. 변경사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개학연기(2020.4.6.)에 따른 장학생 심사·선발·추천 일정 순연
나. 일정변경
ㅇ (광역)시·도 교육청 장학생 선발 제출 : ‘20. 4. 29. 까지
ㅇ 장학생 확정 및 신규 장학생 카드 발급 : ‘20. 5월 중순 ∼
ㅇ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20. 6월 ∼ ‘21. 3월
※ 추가 개학연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다. 지원기간 변경:‘20.5월∼‘21.2월(10개월) →‘20.6월∼‘21.2월(9개월)/ 1개월 감소
라. 협조 요청사항: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 반영 수정 게시
마.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윤옥희 과장(02-410-1297)
<전내용>
가.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ㅇ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 1,341명(예산범위내)/①,② 기준 모두 충족
①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②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ㅇ 선발 절차: 학생 신청·학교 추천 → 시.도교육청 심사 및 선발 → 공단 확정 및 지원
- 신청·추천: 학생이 학교에 제출서류 등 구비하여 신청, 학교장이 교육청에 추천
- 심사·선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추천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선발
ㅇ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 스포츠: 스포츠용품, 체육복(유니폼) 구입,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등
- 학 습: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등
ㅇ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바우처카드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정산 방식)
ㅇ 지원기간: 2020년 5월 ∼ 2021년 2월(총 10개월)
ㅇ 진행 일정
- (광역)시·도 교육청 장학생 선발 제출:‘20. 4. 8. 까지
- 장학생 확정 및 신규 장학생 카드 발급:‘20. 4월말∼
- 장학금 지급 및 관리:‘20. 5월 ∼‘21. 3월
나.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윤옥희 과장(02-410-1297)
붙임 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 공문 및 관련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