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전파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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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7 11:26 조회6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홈피 공지).hwp DATE : 2022-12-16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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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6622호, 2019.11.26.)되어, 2020.05.2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우리회원단체 임원, 종목 팀 지도자와 관계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법 시행 후 관련사항으로 행정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 개정조문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5.「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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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법률. 끝.